허니버터 아몬드 혹은 와사비맛 아몬드 등 견과류 제품 다들 한 번쯤은 드셔 보셨죠??
저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몬드를 이와 같이 다양한 맛을 첨가하여 만들 생각을 하다니
매우 기발하다고 생각하며 아몬드를 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사비맛 아몬드도 정말 매력 있는 맛입니다.
톡 쏘는 맛을 아몬드에 입힐 생각을 하다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캐러멜과 옥수수 등 다양한 맛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열일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길림양행입니다.
길림양행에서 최근 광고모델을 모셔왔다고 하는데요
광고 모델은 전지현님입니다.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예쁜 전지현 님이요.
멋있고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 전지현 님이 아몬드 광고모델로!!
길림 양행은 지난 2015년도 10월에 견과류 제품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이후 매우 유사한 타사제품(머거*)이 등장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머거*에서는 지난 2018년도에 길림양행의 상품과 매우 유사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되려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며 무효 주장의 소송을 냈습니다.
머거* 측에서는 상품 이름은 단순하게 원재료를 기입한 것이고, 상표로 사용된 그림은 버터와 벌꿀이 첨가된 아몬드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길림양행은 원재료를 단순히 표현만 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와 전체적인 장면을 원근법을 사용하여 구현한 것이며, 색상과 도형 그리고 배치가 매우 비슷한 형상을 띄어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상표 그림은 충분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상표로 등록된 전체적인 구도(버터와 꿀벌, 아몬드의 배치)가 흔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유 상표로서 식별가치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2020년도 5월에 견과류 전문 업체인 길림양행은 허니버터 아몬드 상표권을 위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길림양행의 견과류 제품 광고모델 전지현 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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